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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 반발

등록 2015-05-06 22:07

‘지방대학 이전 제한’ 상임위 통과
남경필 지사 “규제 효율화에 역행”
북부 주민들 “특별법 사실상 폐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기도와 경기북부 주민들이 “사실상 특별법 폐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와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당정협의회에서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 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대학에 한해 미군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이 대표 발의했다.

미군공여구역특별법은 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제정됐으며, 미군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이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대학 입지가 전면 봉쇄돼왔다. 특별법에 따라 현재 중부대(고양)와 을지대(의정부), 예원예술대·경동대(양주), 동양대(동두천) 등 5개 대학 캠퍼스가 문을 열었거나 조성중이다.

반면 대학 이전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충남 금산군 등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은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공여구역 이전은 현재도 권장사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의 대학 유치는 전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동두천이 지역구인 정성호 의원(새정치연합)도 지난 1일 성명을 내어 “개정안은 60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온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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