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변호사 3명 선임
“기본 인권 침해 우려 있다 판단”
“기본 인권 침해 우려 있다 판단”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수(41·전북 군산)씨를 무료 변론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7일 “박씨가 대구지역에 연고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비판의 자유라는 민주사회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승익·류제모·김미조 변호사를 박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기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인호 대한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관용적 사회를 바라는 마음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호사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60)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돼,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씨가 만든 전단의 내용 가운데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만든 전단 20여장을 뿌리는 행위극을 펼친 변홍철(46·대구 서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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