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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도망 다닌 살인범, 경찰에 자수

등록 2015-05-11 15:26수정 2015-05-11 20:19

사람을 살해하고 11년 동안 도망 다녔던 용의자가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공소시효가 4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에 우아무개(42)씨가 찾아왔다. 그는 근무 중인 경찰에 “내가 약 10년 전 대구에서 여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우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우씨를 긴급체포해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지난 2004년 3월24일 새벽 2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아무개(당시 33살)를 살해한 용의자로 확인됐다. 우씨는 아는 사람을 대신해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이씨를 두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의 범인을 찾기위해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원래 15년이었지만 지난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하지만 우씨가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법 개정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우씨의 살인죄는 2019년 3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우씨는 범행 이후 지난 11년 동안 원래 살던 대구를 떠나 전국을 떠돌며 은신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경찰에 “그동안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우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우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제 범인이 맞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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