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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건의

등록 2015-05-11 23:05

5차 마감 후에 652명 추가 확인
실무위서 유족 결정 방안도 추진
제주도는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상설화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00년 1월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희생자·유족 신고는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에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28일 5차 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가 50명, 유족이 602명이나 된다.

제주도는 희생자·유족 결정과 관련해서도 희생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유족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왔다.

도는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면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열린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희생자 상설 신고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고 유족과 도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도지사가 위원장인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희생자·유족 신고도 상설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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