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기 이어 전국 3번째
강원도교육청은 15일 34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선포할 참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열두 차례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도내 교육기관과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0일 헌장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전문과 4장, 15조 8항으로 이뤄진 강원교권보호헌장은 12조에 ‘교원은 수업 및 학생 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4조에는 ‘교원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폭언, 폭행, 모욕 및 협박을 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5조는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헌장을 선포한 뒤 각 학교에 교권보호헌장을 배포해 게시할 참이다. 교권보호헌장은 대구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장승조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의식 확대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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