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 1694명에게 쌀 20kg 교환권을 보낸 경기도 양주시의 한 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14일 경찰과 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주시 ㅎ농협 조합장 ㅂ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1708명 가운데 1694명에게 20㎏짜리 쌀 1포대를 농협직영 하나로마트에서 바꿀 수 있는 쌀 교환권을 우편발송했다. 쌀 1포대는 5만6000원 상당으로 모두 9396만원어치다.
교환권에는 “제4회 ○○농협 지역사랑 우수농산물 대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전 조합원님께 드리는 기념품”이라고 적혀 있다. 교환권과 함께 조합장 ㄱ씨 이름으로 ‘대의원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해 내실있는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말 ㅂ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ㅂ씨가 조합장 선거 출마에 대비해 조합원에게 자신을 홍보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쌀 교환권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ㅎ농협 관계자는 “2013년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 창립기념일과 농협이 주관한 농산물 축제 등 연 2~3차례 조합원에게 쌀 20kg을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있어 조합장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교환권과 함께 보낸 편지에 조합장 이름을 지웠어야 하는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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