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억원…도 “한체대 부담”
한체대 “도도 함께 부담해야”
한체대 “도도 함께 부담해야”
2018 평창겨울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원도가 한국체육대학교와 슬라이딩센터 사후관리를 위한 협약을 했다. 하지만 사후활용의 핵심인 운영·관리비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반쪽 협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18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사후관리를 위한 협약’을 했다. 평창 알펜시아에 건설중인 슬라이딩센터는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등 썰매 종목을 위한 경기장으로 1228억원이 투자되지만 마땅한 사후활용 방안이 없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한일 분산개최를 거론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시설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회가 끝난 뒤 한체대가 슬라이딩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한체대는 소속 선수 등 국내외 선수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활용할 참이다. 양쪽은 슬라이딩센터 건립과 사후관리에 공동 대처하고, 위탁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슬라이딩센터 운영·관리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이번 협약에서 빠졌다. 2013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추산한 슬라이딩센터의 연간 운영·관리비는 3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는 훈련장 사용료와 관광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강원도나 한체대가 부담해야 한다.
안광찬 강원도청 겨울올림픽본부 사후활용담당은 “원칙적으로 한체대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강원도는 정부 등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체대 쪽은 슬라이딩센터 운영에 따른 수십억원의 적자를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체대 관계자는 “지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정확히 비용을 얼마나 나눠 낼지 등의 문제는 본협약에서 결정될 것이다.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강원도가 지원하는 등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겨울올림픽을 위해 신설되는 경기장 6곳 가운데 정선 활강 경기장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하키1(남자) 경기장 등 3곳은 아직 사후관리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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