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의정부나들목 부근.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고속도로(주) “구간별 최소기본요금인 1천원으로” 건의
의정부시·정치권 “1.6km에 1천원은 남부구간의 10배” 반발
의정부시·정치권 “1.6km에 1천원은 남부구간의 10배” 반발
오는 28일 개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나들목 통행료로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가 1천원을 책정하자 의정부시와 시의회, 주민, 정치권이 내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자고속도로에 정부예산으로 만든 나들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어느 수준의 요금을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서울고속도로㈜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고속도로㈜는 호원나들목~의정부나들목 구간 1.6㎞의 통행료를 민간투자법에 따른 구간별 최소기본요금인 1천원으로 책정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최소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퇴계원~별내, 고양~일산 등 거리가 짧은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호원나들목은 민간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민자고속도로 최소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어 “호원나들목의 통행료를 무료 또는 실질적인 최소요금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인 문희상(의정부갑)·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도 “의정부나들목∼호원나들목 통행료가 1천원으로 책정되면 남부구간보다 과도하게 비싼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2012년 3월 착공한 호원나들목은 공사비 552억5900만원 가운데 국비 50%, 시·도비가 각 25%씩 투입돼 송추나들목과 의정부나들목 사이에 조성됐다. 의정부나들목과의 거리는 1.6㎞에 불과해 통행료가 1천원으로 결정될 경우 ㎞당 625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는 세금으로 지은 재정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통행료와 견줘 10배 이상 높다.
호원나들목은 2006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때 임시 개설됐다가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을 앞둔 2007년 10월 폐쇄됐다. 의정부시는 호원나들목 개통으로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 포천시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오가는 차량들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차량들이 의정부나들목 부근에서 뒤엉켜 발생한 차량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께 통행료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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