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보호회 “강원도의회에 청원”
강원 춘천에 들어설 레고랜드가 주변에 대규모 아웃렛(복합상가)을 조성하기로 하자 지역 상인들이 상권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 명동과 로데오상가 등의 상인들로 꾸려진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가 도의회에 청원하고, 춘천이 지역구인 최성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상권영향평가 조례는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강원도 산하에 피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뼈대다. 상권영향평가위원회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상권영향평가를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 결과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시·군에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등을 권고해야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자 의도에 맞춰 작성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기명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장은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등만 의무화했을 뿐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도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 춘천 레고랜드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제한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상인단체와 힘을 모아 조례 제정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앞서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도 의원 발의로 상권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양섭 강원도청 소상공인지원담당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만큼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재의 요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박명헌 춘천로데오번영회장은 “경기도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규모 점포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와 법률 개정 등의 여건에 맞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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