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5년 늘어…살인죄 적용은 안 해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임아무개(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친딸을 함께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김아무개(39)씨에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임씨와 김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훈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와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작은딸이 숨지자 첫째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까지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어린이 보호단체들은 재판부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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