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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 찬반 논란

등록 2015-05-21 20:18

도교육청, 7월 도의회 상정 예정
전교조 “내용 더 강화해야” 환영
교총 “학교 자율성만 훼손” 반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운영 자율성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각 교육단체의 견해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오는 7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전북학교자치조례안’은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교무회의·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모두 4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한다. 지난 7일 익산을 시작으로 군산(14일), 전주(19일)에서 잇따라 공청회가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북학교자치조례가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로 도교육청의 추진안보다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 김재균 정책실장은 “도교육청 안은 선언적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도교육청의 학교자치 담당부서 장학사 1명이 학생·학부모·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니 어떻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만들려는 조례안은 민주적 의사결정은커녕 학교 자율성만 훼손시킬 게 뻔하다. 제정 계획을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법·제도에서도 교육주체들의 권한 보장과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이 가능하고, 상위 법령과도 충돌할 수 있으며,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결정사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자치조례 추진은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두번째다. 이 조례가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광주시의회에서 7개월의 토론을 거쳐 제정된 뒤 2013년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에서, 대법원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본안소송이 계류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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