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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출동한 경찰 몸에 카메라가…

등록 2015-05-25 17:44수정 2015-05-25 21:08

군산경찰서 ‘바디캠’ 첫 도입
사건현장 가감없이 녹화
경찰 “철저한 증거 확보”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한 모습. 사진 군산경찰서 제공
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한 모습. 사진 군산경찰서 제공
출동한 경찰관의 몸에 부착돼 사건 현장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는 ‘바디캠’(Body cam)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경찰서가 경찰관 근무복의 앞가슴 쪽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비인 바디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여와 시범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바디캠은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그동안 경찰관이 개인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왔는데, 불편할뿐더러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군산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바디캠 4대를 치안 수요가 많은 나운지구대 등 4곳에 1대씩 보급했다. 지구대 담당 경찰관은 주취폭력과 피의자 추적 등 형사사건 현장과 재난 현장에 출동할 때 바디캠을 착용한다. 카메라와 착용 밴드, 메모리 카드 등 한 세트에 25만원이다. 용량은 32GB(기가바이트)로 1시간가량 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이 공무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각종 집회 등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바디캠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사생활 침해와 과잉 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규정과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법률 검토를 거쳐 용도, 법적 근거, 적용 사례 등을 담은 ‘바디캠 사전고지 절차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촬영 사실을 미리 알리고 매뉴얼을 엄격하게 적용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영상이 아니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했다.

김동선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본격 시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촬영 사실을 먼저 알리고 현장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민원인과 경찰관이 서로 조심하게 된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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