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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인권조례’ 제정 가속도

등록 2015-05-25 19:53수정 2015-05-25 19:53

교육청, 공청회 막은 보수단체 고발
내달 1~12일 18개 시·군서 설명회
9월께 도의회에 조례안 상정키로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보수단체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예정대로 열기로 하는 등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돌며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인권조례 제정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유토론도 벌인다. 지역별 설명회가 끝나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9월에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참이다.

학교인권조례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2013년 3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2014년 6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재선에 성공한 민 교육감이 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무산시킨 보수단체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전교조 강원지부 등이 ‘강원지역 한 교회 관계자가 청소년의회 참여 학생들을 통해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방해하려 했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사안이다. 반대 의견은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히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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