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대학생들의 반대가 나온 가운데(<한겨레> 5월28일치 12면),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가평군 51.3%를 비롯해 도내 10개 시·군 이용자의 실질요금 인상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이재준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이 경기도에서 받은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 자료를 보면, 광역버스 이동거리가 가장 긴 가평군의 경우 거리비례제 인상률이 31.3%(625원)로 기본 인상률(20%)을 포함해 실질요금 인상률이 5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요금이 30% 이상 인상되는 지역은 용인 44%, 포천 42.8%, 파주 37.5%, 화성 35%, 광주 34.7%, 김포 34.2%, 남양주 32.2%, 수원 32.4%, 평택 31.8%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광주 48개를 비롯해 수원 33, 남양주 16, 고양 15, 성남 13, 용인·파주 각 10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자료는 또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에 따른 운수업체 수익금 증가분(41억원) 가운데 76.4%가 케이디(KD)운송그룹(35.8%), 경남여객(23.6%), 용남고속(17%) 등 3개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이재준 도의원은 “직행좌석의 단일노선 이용시 거리비례제 제외는 환승할인제 도입 당시 이미 기본요금 설계때 반영됐던 것으로, 요금체계를 바꾸려면 설계부터 다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수익자 부담 원칙만 강조하며 남경필 지사의 선거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와 반대 방향으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 및 직행 버스요금을 100~5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 30㎞ 초과시 5㎞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물리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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