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주지검, 밥·술을 얻어먹은 검사·수사관 징계 회부

등록 2015-05-28 18:15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한테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검사 ㄱ씨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사관 ㄴ씨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3배의 중징계, 또다른 수사관 3명에게 감봉 2개월, 견책, 징계부과금 2배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12월 당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ㄱ검사는 서아무개(48)씨로부터 양주 발렌타인 17년산(시가 15만원) 2병을 받고, 2014년 1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수사관 4명과 함께 52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관들은 1~3차례에 걸쳐 서씨한테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ㄱ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씨와 의형제처럼 지내던 수사관 ㄴ씨의 소개로 서씨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검사는 서씨가 수사관 ㄴ씨를 통해 검사실 회식 때 쓰라며 양주 2병을 보내오자, 검사실 회식자리에 서씨를 참석하도록 했다. 이날 1차 밥값은 ㄱ검사가 냈으나, 2차 술값은 서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씨는 사기 혐의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2010년 4~6월 고철 수출사업을 미끼로 한 업자로부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러나 ㄱ검사 등은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의형제로 지내는 수사관 ㄴ씨를 통해 양주를 보내고 검사실 회식에 참석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과 상관없이 검사·수사관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서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감찰했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일부 검사·수사관들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밥·술을 얻어먹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직무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계처분 외에 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