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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상이등급 상향조정…전 보훈병원 의사 등 8명 적발

등록 2015-06-01 17:18수정 2015-06-01 17:21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높여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전 보훈병원 의사 최아무개(6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아무개(68)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씨와 연결해준 안아무개(67)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로부터 상이등급을 높게 판정받고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이군경회 이사 김아무개(60)도 입건했다.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 의사로 근무해 온 최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4명한테서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여년 전부터 상이군경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는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를 통해 6급이던 자신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원의 보훈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985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비장이 파열됐는데도, 1995년 ‘총상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이등급별 보훈 급여를 보면, 1급은 660만여원, 2급 280만여원, 6급 120만여원, 7급 48만여원 등이다.

이 밖에 정부 과천청사 청원경찰 재직 당시 시위 대응 중 무릎을 다친 임씨와 군 복무 시절 차에 치인 이아무개(59)씨는 7급 판정을 받게 되자 상이등급을 높이려고 브로커 안씨 등을 통해 최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보훈병원에선 판정 의사의 소견이 상이등급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이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등급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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