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정감사위, 무용학과 감사
국가공무원법·학사운영규정 위반
교수 2명에 파면·해임·정직 등 방침
국가공무원법·학사운영규정 위반
교수 2명에 파면·해임·정직 등 방침
학생들을 실기수업 대신 외부공연 연습에 참가시켜 ‘갑질 논란’(<한겨레> 4월9일치 10면)을 일으킨 전북대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등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는 4월21일부터 5월27일까지 무용학과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수 2명에게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다른 교수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대학본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아무개 교수는 실기수업 대신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뒤 결강과 교외수업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과 학생 출석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성실 의무)과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했다. 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전북대의 교원 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공연 연습 중 학생들에게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갑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도립국악원 공연도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시키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교수는 또 “갑질 문제는 내가 교수 채용(2013년, 2015년)을 반대하자 학과장 등 다른 교수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특정감사위는 무용학과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다. 논란을 빚은 이 교수의 퇴출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체 집회를 열었을 때, 예술대학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결처리를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퇴출운동을 주도한 학과동문회에 공문서를 제공한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교수 2명은 보강계획 수립과 학생 출석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내놓았다. 무용학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전북대는 지난 3~4월 무용학과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자 한창훈 교무인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특정감사위를 꾸렸다.
대학 관계자는 “논문 표절 의혹은 연구윤리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논문이 2007년 이전 것이어서 대학 당국이 정한 시효가 경과됨에 따라 감사에서 문제 삼기 어려웠다. 다만 학자 양심으로 비춰볼 때 윤리적 책임에서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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