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에 “두 의원 엄중한 징계”
유럽연수때 새벽 컵라면 주문 말썽
음주운전하다 경찰 적발된 의원도
유럽연수때 새벽 컵라면 주문 말썽
음주운전하다 경찰 적발된 의원도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잇단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전북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도의원의 갑질 행태는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유럽 연수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상식에 어긋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의원은 그동안 윤리특위를 소집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겼기 때문에,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윤리특위의 상설 운영을 적극 검토해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용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윤리특위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 가닥을 잡기 어렵다. 우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경고·사과·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진세 의원은 지난해 7월 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상임위 소속의 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다 입길에 올랐다. 그는 한해 남짓 요구한 자료를 늦게 가져왔다는 등 트집을 잡아 폭언을 하거나, 유럽 연수 때 새벽 시간에 컵라면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거듭해왔다. 양용모 의원은 지난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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