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토지 거래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던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염 시장은 개발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께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토지 거래는 인접해 있는 다른 종중의 땅과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종중 쪽 제안에 따라 염 시장 땅 일부와 종중 땅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땅 교환 이후 수원시의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염 시장이 새로 취득한 땅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기존보다 하락하는 등 지가상승이 없었고 이 땅들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염 시장의 ‘죄없음 결정’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염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죄가 없다는 결정이 난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시민에게서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서수원 아르앤디(R&D)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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