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의 주검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ㄱ(35·여)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주검을 방에 두고 있다가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사는 어머니 ㅇ(60)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아이의 수습을 부탁하려고 친정에 보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택배 상자에는 수건과 운동복 바지에 싸인 주검과 함께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쪽지가 담겨 있었다.
생활고를 겪었던 ㄱ씨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ㄱ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8일 ㄱ씨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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