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 때문에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일산대교에 대해 경기도가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총사업비 1784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했다.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는 2009년 11월 차입금을 기존 10.5% 고금리에서 7.25%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의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승인사항과 다르게 연간 20%에 달하는 고금리의 후순위 차임금 361억원을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빌려 자금을 재조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 지급 때문에 결국 자본이 잠식돼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이 -496억원이 됐으며, 해마다 60여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쪽은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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