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전 엔지오 대응 자문료 내역
광고료 등 예산 공개거부 따라
광고료 등 예산 공개거부 따라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거짓과 비밀주의로 사실을 엄폐하고 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행정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시민공익소송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누리집(goodfunding.net)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시민 모집에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한수원의 ‘반원전 엔지오(NGO) 대응논리’와 광고료 지급 현황 및 협찬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한수원은 반원전 대응논리 건에 대해서는 ‘일절 운영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고, 홍보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선 연도별 총액만을 알려왔다. 이런 한수원의 행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한수원 누리집의 문서목록에서 ‘반원전 엔지오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에 관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한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반원전 대응논리를 누구에게 자문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또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 유권해석,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지침에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비밀주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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