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 상대로 청구
주민소송도 나서기로
주민소송도 나서기로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171억원을 날린 포항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주민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10일 “포항시는 박승호 전 시장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안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법이 있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다가 큰 손해를 봤다. 삽질 한번 못 한 채 171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황당한 혈세낭비 사건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민들을 모아 주민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는 2005년 세금에다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165만여㎡ 규모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체와 금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자본금 300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터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13년 7월 사업이 무산됐다. 이미 세금 60억원 등 171억원을 써버린 상태였다. 당시 투자에 참여했던 포스코건설은 포항시를 상대로 92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 소송을 통해 그동안 법에 어긋나거나 불성실한 업무로 큰 손실을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방행정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지방의회나 행정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민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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