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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도시관리공사, 장애인차량 운전원 불법 파견 해당”

등록 2015-06-10 22:09수정 2015-06-11 09:56

전국민주연합노조, 공사 고발
“운전원들, 용역업체 아닌
공사 직원의 업무지시 받아”
경기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차량 예약과 배치를 맡는 상담원은 직접고용한 반면, 운전원은 민간에 재위탁해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0일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차량 운전원이 용역업체가 아닌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용역업체 ㈜엠앤비 대표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노조 정책국장은 “공사 직원의 콜배치에 따라 운전원의 모든 업무가 이뤄지므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파견금지 대상이다.

공사와 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센터의 차량(48대)은 시장 소유이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도 시가 받았다. 기름값 결제나 차량 수리, 콜무전기·단말기 소유와 사용료 납부, 요금 수납, 운전원 자격과 증명표 발급,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등 모든 운영관리를 공사가 맡는다. 대전에 본사를 둔 용역업체는 직원 1명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사는 상담·운전업무를 통합관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년 6월 해고 상담원에 대해 파견법 위반 판정을 내려 상담원 6명은 직접고용했다. 하지만 운전원 61명은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고용승계된 운전원 3명이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이 해지돼 노조가 복직과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석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한겨레> 4월29일치 16면)

박상인 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운전원 말고도 안내·청소·경비 등 200여명의 용역직원이 있고, 고양시 전체로 보면 600여명이나 된다. 운전원 직접고용은 형평성과 비용 증가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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