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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도 내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등록 2015-06-11 21:44

최문순 도지사, 도의회 요구 수용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우선 대상
위법논란 피하려 업무능력에 초점
내년부터 강원도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 18곳 가운데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등 두 곳의 인사청문회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은 지난해 7월 9대 도의회가 출범한 뒤 김시성 도의장이 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사실상 도의회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 의장이 일일 교환근무를 하면서 의원들이 명예의장인 최 지사에게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고 최 지사가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성사됐다.

일부 시·도에선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있어 협약을 통한 간담회 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립대 총장도 애초에는 내년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됐지만 총장 중도 사퇴로 현재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 총장 때부터 인사청문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등에 인사청문의 초점이 맞춰지면 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모를 기피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인사청문을 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간담회 형태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다. 국회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임용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인천, 대전, 광주, 경기, 전남 등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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