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숙소와 휴대전화, 성인 신분증까지 마련해주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하고 받은 돈을 가로챈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강아무개(51·여)씨와 강씨의 아들 김아무개(27)씨 등 보도방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도방 업주 정아무개(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16∼18살 미성년자 5명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술집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접대부로 일을 시키는 한편 별도로 온라인서비스(SNS)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며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씨 모자는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도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로 받은 돈의 30∼40%를 가로챘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면 숙소로 찾아가서 괴롭히고,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빈병을 휘두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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