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겠다” 요청
대구지법 “도망의 염려 있다” 거부
대구지법 “도망의 염려 있다” 거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수(41·전북 군산)씨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15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박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했다.
박씨는 지난 4월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60)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돌아다니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부 불응했던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되기 전 박씨는 대구 수성경찰서에 개 사료를 뿌리는 등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한 바 있다.
박씨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3만2000여장을 만들어 37명에게 우편 등을 통해 나눠준 혐의(명예훼손)와 이 전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나눠준 전단지 20장을 길에 뿌리는 행위극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변홍철(46)씨 등 2명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단의 내용 가운데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김 판사는 지난 6일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20여명이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금까지 최씨가 유일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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