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농장서 4만마리 도축…시내 식당으로 유통
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7년 동안 닭과 오리를 불법 도축해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아무개(50)씨를 구속했다. 또 도축한 닭과 오리를 납품받은 식당 주인 김아무개(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농장에서 4만마리 가량의 닭과 오리를 불법 도축해 부산시내 식당에 한 마리당 1만7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박씨는 농장 안에 칼과 도마, 털뽑는 기계 등 시설만 갖추고 닭과 오리를 도축했다.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도축장에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소독실, 폐수·페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이같은 시설 없이 닭과 오리를 도축했으며 도축 검사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 박씨가 불법 도축한 닭과 오리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는 도축을 하면서 폐수와 폐기물을 근처 야산에 그대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닭과 오리를 공급해 준 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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