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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교육청-도의회 추경안 마찰

등록 2015-06-17 19:46

교육청, 누리과정 국고지원액 편성
도의회 “1차 예산안 부실” 부결처리
19일 예결특위 심사서 공방 예상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국고지원액을 포함시킨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 예산안에 전북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184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확보가 불가능한 누리과정 국고지원액 202억원이 편성되는 등 부실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도가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2014년 12월 국회가 발표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 중 전북 몫 202억원은 현시점에서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빼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결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오지 않을 전망인 만큼 추경안 세입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추경안 편성을 부실하게 한 도교육청에 있다. 부결 처리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가 주기로 한 전입금은 추경안 인쇄가 끝난 뒤 공문을 받아 포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준다고 약속한 만큼 당연히 받을 돈이어서 세입목록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추가편성을 거부했는데 목적예비비를 추경안에서 스스로 제외한다면,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삭감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이 없다고 도의회는 밝히지만 속내는 교육청을 압박해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1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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