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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골프장사업자에 시유지 매각추진 파문

등록 2015-06-17 21:34수정 2015-06-17 21:34

구학리 일대 19만1916㎡
시의회에 2억 매각안 제출
반대위 “공익 고려…철회해야”
강원 원주시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임대한 뒤 매각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여산골프장반대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원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유지는 시장의 것도, 시의원 것도 아닌 33만 원주시민의 소유다. 시유지 활용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결정해야 한다. 원주시는 특혜적 시유지 매각안을 철회하거나 시의회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시는 시유지 모두를 팔면 국공유지 편입 비율 상한선인 30%가 넘게 돼 사업허가 제한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일부 시유지만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후 시는 남은 땅이 맹지가 되면 골프장 사업자에게 팔 것이 분명하다”며 꼼수 매각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원주시는 여산골프장 사업자 쪽에 신림면 구학리 일대 시유지 19만1916㎡를 연 1000만원에 임대한 뒤 골프장 인가가 나면 2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심의 예정이다.

최정환 공대위 위원장은 “골프장이 들어설 곳은 대표적인 물 부족 마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식수와 농업용수 등 물 고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 관계자는 “임대와 매각 금액도 규정에 따라 시세 등을 반영했다. 남은 땅도 행정재산으로 산림 가꾸기 등 공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현재로선 골프장 업체 쪽에 팔 것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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