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새벽 6시1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나들목에서 청량사 삼거리 쪽의 낙동남로(편도 4차로)의 3차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아무개(45)씨는 갑자기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김씨의 승용차 뒤쪽에서 4차선을 달리고 있던 5t화물차 운전자 이아무개(38)씨는 김씨의 급차선 변경에 깜짝 놀라 상향등을 2~3차례 깜박거려 김씨의 급차선 변경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씨의 상향등에 기분이 나빠진 김씨는 곧이어 화물차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러 급정거했고, 이씨의 화물차는 김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나오는 사고가 났다.
김씨와 이씨는 사고가 난 뒤에도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경찰에 김씨의 보복운전을 신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고가 난 도로 근처의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김씨와 이씨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위협·보복 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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