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 의원이 전북도 간부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조례심사 과정에서 김대중(42·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성수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의견이 충돌했다. 전북도청 한 직원은 김 의원의 막말 등으로 인한 갑질로 심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보냈다.
이 문자에는 “이날 조례심사(경제민주화지원조례)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결 주장으로 회의장이 시끄러워졌다. 저희 국장과 김 의원의 논쟁으로 잠시 마이크가 꺼지고 갑자기 김 의원의 막말·고성이 오갔고 조례심사가 중단됐다”고 나온다. 또 문자에는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도지사 출석요구 뒤 오후 5시 정무부지사가 산업경제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김 의원의 고성소리와 반말,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소리, 부지사의 높은 언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회의장을 뛰쳐나와서 욕설과 함께 의원들이 자기편 안들어 준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집행부를 개무시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혀있다.
이번 사건은 전북도가 상정한 ‘경제민주화지원조례’ 처리과정에서 비롯했다. 김 의원은 조례내용 중 ‘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하면서 1년 뒤 통과를 전제로 보류를 주장했다. 반면에 이 국장은 필요성·시급성을 내세웠다. 이 국장은 “토론 중에 서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유가 어떻든 저의 부덕으로 야기됐다.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이 익명의 메시지로 9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쌓아왔던 열정과 진심이 오염되는 것 같다. 문자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노조에 ‘갑질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최빈식 노조위원장은 “이런 행태는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관계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의회는 법령 범위 안에서 건전한 견제·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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