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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근무지 이동땐 아파트 임차권 제3자에 양도 가능

등록 2015-06-23 17:44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아파트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정수)는 2006년 5월 당시 ‘로또’로 불리던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ㅂ아파트(81㎡)를 분양받은 뒤, 전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 ㄱ씨가 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 소송에서 “분양회사는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23일 판결했다.

ㄱ씨는 2006년 5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ㅂ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1500만원에 10년 동안 매달 49만4000원씩 납부한 뒤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회사 쪽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ㄱ씨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8월 부득이 이사하게 되자, 분양 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분양회사에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분양회사가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지만 원고가 원하는 임차권 양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ㄱ씨는 지난해 10월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는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분양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해 주겠다고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는 임차권을 양수받을 사람을 특정해야 하고, 불특정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까지 분양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은 ㄱ씨가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해서는 분양회사에 확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ㄱ씨에게 확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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