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에 지정돼있던 경제자유구역이 7년여만에 230만㎡나 축소됐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최근에 열린 제78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에 2008년 5월에 지정해놓은 경제자유구역 375만6천㎡를 145만9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유치업종도 기존의 바이오와 의료, 그린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에다 포항시의 주력업종인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중심의 융합산업단지를 추가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맞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22만2천㎡와 외국인 임대주택 85세대를 새롭게 확보했다.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토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오는 2020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 지구해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개발사업 시행자를 교체해 위기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7년여 동안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470만㎡에 묶어놨던 경제자유구역이 6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애초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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