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도로 무단점거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노동자 42명 대대적 수사도
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
노동자 42명 대대적 수사도
대구에 ‘공안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임성열(46) 본부장과 박희은(39) 사무처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의 이길우(47) 지부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역할 분담과 수행 내용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의 김호영(47)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불분명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된 것은 지난 4월24일 열렸던 ‘박근혜 정권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총파업 결의대회’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하면서 68분 동안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한 4명 외에도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 42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총파업 결의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대구에서만 시위해산용 물대포가 등장했다. 대구에서 시위해산용으로 물대포가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30일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박성수(41)씨를 구속했다. 또 전단을 뿌리는 행위극을 한 변홍철(46)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박씨는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지난 15일 대구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일에는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가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년 동안 허가해온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너 나 할 것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들을 뱉어 내며 정권의 시녀인 양 동조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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