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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막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올해도 열린다

등록 2015-06-26 11:23수정 2015-06-26 11:47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주변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주변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지법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 없을 듯”
내달 5일 대구 중구 백화점 앞에서 행진
경찰이 금지했던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린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연우)는 지난 25일 배진교(4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진으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퍼레이드를 하겠다며 낸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에서도 지난 13일 비슷한 결정이 난 바 있다.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음달 5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다. 퍼레이드는 옛 한일극장~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반월당네거리~옛 한일극장 구간에서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대구 도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의 결정이 한국사회의 민주적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존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과 대구에서 경찰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나 행진 등 옥외집회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런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찰이 서울과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 페레이드를 금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대구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갑자기 퍼레이드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경찰은 애초부터 퍼레이드를 금지할 의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 제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배 위원장은 “경찰은 행정편의를 위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경찰이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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