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26일 보복 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인 차에 비비탄을 쏜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기소된 회사원 ㅇ(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인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보복 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공격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 조작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비비탄 총이 장난감이고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성능에 변화를 가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쪽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ㅇ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트럭이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다시 앞서 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바꾸고 트럭 창문에 비비탄 7∼8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