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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공무원, 피해자가 선처 요구해도 “해임 정당”

등록 2015-06-28 13:42수정 2015-06-28 14:42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성폭력 시도했다가 스스로 중단
재판부 “공무원 신분인 점 고려할 때 징계 무겁지 않다”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ㄱ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13년 7월13일 오전 1시께 만취한 여성(22)을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로 데려갔다. 그는 성폭행하려다가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다음해인 2014년 3월 전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법 위반(품위 유지 의무)을 이유로 전북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데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만취 여성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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