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기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수치심 유발·인격권 침해…해당 교사들 징계 권고”
#1: 전북 남원 한 초등학교의 4학년을 맡은 ㄱ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ㄴ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뒤 사진 2장을 찍어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학급앨범)에 올렸다. 교육경력 4년의 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고 체벌방식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2: 전북 전주 한 고교의 ㄷ교사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ㄹ군의 빰을 1대, 같은 해 9월에는 수업 중 졸았다며 ㅁ군의 목덜미를 4대 때렸다. ㄹ군은 이런 사유 등으로 결국 자퇴했다. ㄷ교사는 한 달 후에는 또다른 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1대 때리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문을 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연 뒤 확인한 것이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29일, 해당 교사들에 대해 “수치심 유발과 정서적 학대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까지 침해했다.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들의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징계)을 하도록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설, 사생활 침해, 폭력, 학습권 침해 등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상 처분과 별도로, 도교육청에 교원의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예방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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