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중국인 홍아무개(25)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2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인 ‘인니 다이어트’를 인터넷을 통해 ‘천연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으로 팔아 1억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홍씨로부터 넘겨받은 건강식품 ‘매실부영과’를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능이 있다고 팔아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 ‘매실부영과’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가 없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홍씨의 건강식품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홍씨의 건강식품 ‘인니 다이어트’에는 시부트라민과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이 포함돼 있었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증과 심혈관계 부작용을, 테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과 가슴통증을 일으켜 2010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