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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한옥마을 꼬치구이점 퇴출시킨다

등록 2015-07-01 20:06

20여곳 냄새·연기 탓 경관 해쳐
11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대비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영업중인 꼬치구이(작은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물)를 파는 가게 퇴출에 나섰다.

전주시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안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를 내릴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박화성 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꼬치점이 한옥마을 주요 도로인 태조로·은행로에 집중돼 음식 냄새와 연기로 좋은 경관을 해치고 있다. 11월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주시 누리집엔 ‘거리에 넘치는 꼬치구이 냄새와 연기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쪽 길은 종로2가 길바닥보다 더 아수라장 같다’라는 등의 꼬치구이점을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시는 식품 관련 교수와 변호사,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회의를 열어 한옥마을 안 꼬치구이점을 영업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현 식품위생법으로 꼬치구이점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들여다봤다. 2011년 변경고시된 전주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상업시설 중 피자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등 한옥마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가게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즉석구이점 형태로 허가를 받은 꼬치구이점이 급증해 20여곳이 영업중이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 닭꼬치·문어꼬치·오징어꼬치가 패스트푸드인지를 물었다. 전주시는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인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답변을 듣고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꼬치구이점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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