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재활병원과 속편한 내과가 있는 상가 건물 2동이 일주일 넘게 폐쇄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병원은 폐쇄된 지 보름여 만인 7일과 6일 각각 문을 열었다.
7일 경기도 구리시와 피해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당국은 메르스 170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카이저재활병원과, 이 환자가 다녀간 속편한 내과가 입주한 복합건물인 태영빌딩과 성원메스티지상가를 각각 10일, 7일간 폐쇄조처했다. 태영빌딩에는 예식장·은행·학원 등 41개 사업장이 있어 하루 수천명이 이용해온데다, 170번째 환자가 입원한 지난달 19∼20일 많은 사람이 승강기 등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특히 이 병원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가 많아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병원과 함께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대대적인 소독작업을 벌였다. 이후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지난 1일 재개방했다.
영세상인들은 10여일 동안 임대료나 매출 손해 외에도 상가 15곳에서 음식물 2600만원어치를 폐기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상인들은 건물 재개방뒤 현재까지도 평소 매출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구리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영세상가 긴급지원과 피해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태영빌딩 소상공인 대책위원장인 고인주(53)씨는 “입주업체 41곳 중 생계형 매장 15곳은 대책회의에 매달려 싸울 힘조차 없는 사람들로 긴급 지원 없이는 한달도 버티기 힘든 응급상황이다. 얼마가 걸릴지 모를 법적 피해보상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우선 살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복합건물 상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아무 것도 없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지원방안을 건의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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