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대가를 받고 이란 기업의 자금 259억원을 국내 은행을 거쳐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 거래법)로 수출업자 ㄱ(36)씨와 은행원 ㄴ(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란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송금하는 등 2011년 4~8월 29차례에 걸쳐 이란 기업의 117억원을 제3국으로 송금했다.
또 이들은 한국은행의 허가도 받지 않고 2011년 3~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142억원을 제3국으로 송금하는 등 모두 259억원의 이란 기업의 자금을 국내 은행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송금의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금융거래 제재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란으로부터 송금 받으려면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