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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동해안 철조망 결국 ‘반쪽 철거’

등록 2015-07-08 21:28

정부가 꼽은 ‘규제 3종 세트’ 중 하나
군 당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조건
강원도가 건의한 26㎞ 중 15㎞만 승인
정부가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추진했던 동해안 철조망 철거 사업이 ‘반쪽’에 그치게 됐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철거를 건의한 동해안 철조망 26.41㎞(41곳) 가운데 14.79㎞(26곳)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이 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가 현지조사를 벌여 철거가 필요하다고 군 당국에 건의한 철조망 길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6%)이다. 더욱이 군 당국이 철거를 승인한 14.79㎞ 가운데 당장 철거가 가능한 곳은 106m(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4.69㎞(24곳)가량은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동해안 철조망 철거는 현 정부가 ‘60년 묵은 주민 숙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며 지난 1월 강원 양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원지사, 동해안 시장·군수, 주민 등이 모여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연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강원지사가 모여 강원도가 건의한 철조망 철거(26.41㎞)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을 했다. 당시 업무협약 때 강릉 연곡해변 철조망 현장에서는 관할 군부대장들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서울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업무협약’ 뒤 실제 철조망 철거가 승인된 길이는 강원도와 주민의 기대에 못 미쳐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건부 승인이 난 철조망 철거 비용 문제도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엔 숙제로 남겨졌다. 감시카메라와 새로운 초소 등 군 당국이 요구하는 장비를 전부 설치하려면 모두 8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복권기금을 신청했지만 지원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김영복 강원도청 환동해본부 해양관광담당은 “올해는 우선 철거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20억원으로 시범적으로 철조망 철거를 추진할 참이다. 행자부 특별교부세와 국방부 사업 예산, 해양수산부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삼 강원도의원(양양)은 “안보를 위해 해안에 설치한 철조망 때문에 주민들은 수십년간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철거 비용까지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로 주민이 피해를 본 만큼 ‘안보세’를 신설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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