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성사업 감사결과 발표
“광양경자청이 실시계획 변경해
주차장터에 음식점·세차장 허가”
원안 회복·공무원 4명 정직 요구
“광양경자청이 실시계획 변경해
주차장터에 음식점·세차장 허가”
원안 회복·공무원 4명 정직 요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신대배후단지의 실시계획을 멋대로 변경해 막개발을 초래하고 시행사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살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려던 개발계획에 어긋나게 주차장 용지 안에 음식점·세차장 등을 허가해 주차난과 막개발을 초래한 당시 광양경자청 담당 공무원 4명의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양경자청은 2012년 5월~2013년 6월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87·90·93블록)에 연면적의 대부분(95~100%)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음식점·세차장 등 3곳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는 주차장 용지에는 노외주차장이나 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만 허용한다는 주차장법 조항과 애초 실시계획에 어긋나는 행위다.
광양경자청은 또 2013년 7월 주차장 용지의 건축 허용 용도는 ‘주차 전용 건물과 부속용도에 한하여’라는 조항을 ‘주차 전용 건물과 부속용도’와 ‘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일부’로 확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 건축용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주차장 용지(89·95·96블록)에는 추가로 음식점 3곳이 주차장조차 없이 들어섰다. 이 결과로 건축주는 1㎡에 39만~43만원인 주차장 용지의 가치를 근린생활용지 수준인 104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는 분양공고 뒤 4년 남짓 처분하지 못했던 주차장 용지 2곳을 추가로 분양하는 특혜를 누렸다. 이 대가로 단지 안 주차장 용지 면적 512.4㎡는 줄어들어 난개발이 초래됐다.
감사원 쪽은 “광양경자청이 2013년에 바꾼 실시계획을 2009년 세웠던 원안대로 바로잡고, 줄어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지난해 11월24~28일 감사관 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