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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순천 신대지구 ‘막개발’…시행사에 특혜

등록 2015-07-13 20:50

감사원, 조성사업 감사결과 발표
“광양경자청이 실시계획 변경해
주차장터에 음식점·세차장 허가”
원안 회복·공무원 4명 정직 요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신대배후단지의 실시계획을 멋대로 변경해 막개발을 초래하고 시행사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살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려던 개발계획에 어긋나게 주차장 용지 안에 음식점·세차장 등을 허가해 주차난과 막개발을 초래한 당시 광양경자청 담당 공무원 4명의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광양경자청은 2012년 5월~2013년 6월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87·90·93블록)에 연면적의 대부분(95~100%)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음식점·세차장 등 3곳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는 주차장 용지에는 노외주차장이나 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만 허용한다는 주차장법 조항과 애초 실시계획에 어긋나는 행위다.

광양경자청은 또 2013년 7월 주차장 용지의 건축 허용 용도는 ‘주차 전용 건물과 부속용도에 한하여’라는 조항을 ‘주차 전용 건물과 부속용도’와 ‘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일부’로 확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 건축용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주차장 용지(89·95·96블록)에는 추가로 음식점 3곳이 주차장조차 없이 들어섰다. 이 결과로 건축주는 1㎡에 39만~43만원인 주차장 용지의 가치를 근린생활용지 수준인 104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는 분양공고 뒤 4년 남짓 처분하지 못했던 주차장 용지 2곳을 추가로 분양하는 특혜를 누렸다. 이 대가로 단지 안 주차장 용지 면적 512.4㎡는 줄어들어 난개발이 초래됐다.

감사원 쪽은 “광양경자청이 2013년에 바꾼 실시계획을 2009년 세웠던 원안대로 바로잡고, 줄어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지난해 11월24~28일 감사관 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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