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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 개방하라”

등록 2015-07-20 21:53

시, ‘위원 위촉’ 시장 추천 등 제한
시민단체 “주민 공모 등 확대해야”
울산시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위촉 범위를 시장, 시의회,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회를 개방할 것과 공정한 참여 및 재정지출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누리집을 통한 의견수렴 방식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개선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공평한 참여와 공정한 재정지출’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최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장, 시의회,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울산시의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때 ‘시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예산행정 투명성과 지방자치 혁신을 이룰 수 없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참여예산제 개선을 시작으로 울산의 성숙된 민관협치, 창조적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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