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에서 축산농가가 맡긴 소를 도축하면서 소고기 일부를 빼돌리던 도축작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책임자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눈감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고기를 몰래 빼돌려 식당에 팔아넘긴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도축작업자 장아무개(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 등)로 현장책임자 홍아무개(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빼돌린 소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식당 주인 5명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도축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책임자 1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도축작업자들은 축산농가가 축협을 통해 맡긴 소를 도축하면서 소고기를 조금씩 몰래 떼내 팔아 넘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하루 평균 50여마리의 소를 도축하면서 적게는 2㎏, 많게는 50㎏의 소고기를 빼돌렸다.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 동안 이런 식으로 빼돌린 소고기는 모두 17t(시가 5억6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책임자 홍씨는 이들로부터 매달 현금 3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을 받으며 이를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준영 광역수사대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인 도축장 안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6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 피해는 축산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했다. 대구/김일우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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