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업체서 받아…정직 3월
올해 상반기 모두 6명에 징계
올해 상반기 모두 6명에 징계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부패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현황을 보면, ㄱ교장은 수학여행 업체에서 6만9천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것이 확인돼, 지난 3월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을 받거나 향응 접대를 받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고 5배까지 물어내는 처분이다.
ㄱ교장과 함께 향응을 받은 ㄴ교사도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과 향응을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ㄷ교장은 경조사 때 학교운영위원에게서 금품 131만원을 받아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과 금품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장 중임 심사에서도 탈락해 평교사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밖에 학부모로부터 42만원어치 선물을 받은 교사, 식사를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ㄹ교장이 각각 감봉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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