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등에서 온 무슬림 학생들이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식당에서 할랄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9일 고기류와 라면 등 먹거리를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축산물 유통업자 이아무개(62)씨와 식품제조업자 강아무개(6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축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할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민 닭·오리 등의 고기를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슬람예배소 등에 1억원어치가량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식품제조업자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포장지에 가짜 할랄 인증을 붙인 라면 등을 전국의 이슬람 신도들에게 팔아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하다’는 뜻이며,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 처리된 먹거리이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든 땅 위의 동물은 메카를 향해 머리를 뉘여 기도한 뒤 고통 없이 단칼에 목을 치고 피를 빼는 이슬람식 도축 과정을 거친 뒤에야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성분 및 제조과정에 대한 엄격한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슬림들이 중요시하는 종교적 가치를 속여 먹거리를 파는 범죄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추락과 관광산업에 해를 끼친다. 이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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