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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문전역 명칭 무상변경 무혐의 처분

등록 2015-07-30 15:09수정 2015-07-30 16:01

시민단체 항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문전역’의 이름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무상변경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기획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검찰에 항고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도시철도를 관리·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공공시설인 도시철도의 역 이름에 사기업인 ‘부산은행’을 넣었다. 공공재가 사기업의 홍보 수단이 됐다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연간 4000만원의 역 이름 사용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참여차지시민연대는 “역명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역 이름을 바꿀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당시 남구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전역’을 ‘문현금융단지’로 개명할 것을 건의했다. 역 근처에 있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을 때도 역 이름에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결정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역명 심의 과정에서 부산은행 직원과 심의위원들이 접촉했지만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초 남구 문현2동 주민들의 문전역 이름 변경 제안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문전역 새 이름의 후보로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 등 3개를 선정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역명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전역’의 새 이름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교통공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피고발인이 역명 변경을 결정했거나 역명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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